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끊기고, 은퇴 후엔 생활비 277만 원이 필요하다는 현실. 이제는 퇴직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노후를 좌우합니다.
퇴직하면 다 끝? 아니요,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.
“퇴직하고 나면 편하게 쉬면서 살 줄 알았는데…”
“예상보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”
“퇴직금 받아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불안해요”
이런 이야기, 주변에서 많이 들리죠.
막상 퇴직하고 나면, 돈 걱정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.
게다가 은퇴 후 최소 생활비가 월 198만 원,
적정 생활비는 무려 월 277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요.
은행 적금이나 정기예금만으로는
이 생활비를 오랫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.
그래서 지금,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
**‘어떻게 퇴직금을 잘 굴릴 것인가’**가 핵심입니다.
출처 : 유튜브 The-K한국교직원공제회
퇴직금, 한 번에 쓰지 말고 나눠서 똑똑하게
💡 ‘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’ 제도, 들어보셨나요?
이건 단순한 연금이 아니에요.
퇴직금 일부를 분할해서 받으면서도,
복리 혜택과 저율 과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.
이런 분들에게 적합해요:
-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교직원
- 정년·명예퇴직·임기만료 퇴직자
- 50세 이상 또는 상병으로 퇴직한 경우
※ 퇴직 이후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면 가입 불가하니
퇴직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.
The-K한국교직원공제회
The-K한국교직원공제회 국문
www.ktcu.or.kr
왜 분할급여금이 유리할까요?
✅ 퇴직 후에도 자산이 계속 자란다
퇴직 후에도 기존 장기저축급여처럼
복리 효과와 저율 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.
즉, 퇴직 이후에도 돈이 계속 불어나는 구조인 거죠.
✅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땐 유연하게
퇴직 후 자녀 결혼, 이사 등
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.
이럴 땐 일부만 먼저 수령하고,
남은 금액은 그대로 굴려서 자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.
✅ 세금 부담도 확 줄일 수 있어요
- 연금소득세 비과세
-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적용
-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
이 세 가지 혜택이 정말 큽니다.
특히 이자소득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
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구조라 더욱 유리해요.
‘퇴직생활급여’는 뭐가 다른가요?
이건 분할급여금과는 조금 달라요.
퇴직 이후 정립형, 확정형, 연금형 중
내게 맞는 방식으로 선택해 저축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예요.
가입 조건
-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정년, 명예, 임기만료 퇴직
-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
- 상병 퇴직자도 포함
급여 유형별 특징
- 정립형: 퇴직 후 일정 금액을 다시 정기적으로 저축하며 자산 증식
- 확정형: 정해진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수령
- 연금형: 노후까지 꾸준한 수령을 원하는 분께 적합
장기저축급여와 연계하면
퇴직 후 생활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렇게 활용해보세요
- 한 번에 큰 목돈이 필요 없는 분은 분할급여금으로
퇴직금을 복리로 불리며 안정적인 생활 유지 가능해요. - 퇴직 직후 자녀 결혼이나 주거 문제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,
일부만 먼저 수령하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이에요. - 세금 부담이 큰 분이라면
분할 수령 방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.
특별회원 혜택까지, 더 알찬 노후 준비
공제회 특별회원이 되면
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:
- 콘도, 호텔, 리조트 할인
- 전시회, 공연, 영화 등 문화 혜택
- 전국 병원 제휴 할인
- 법률, 세무, 노무 무료 상담
- 장례식장 할인, 예식장 제휴 서비스 등
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
삶의 질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라는 게 큰 강점이에요.
퇴직 후, “이렇게 할 걸…” 후회하지 않으려면
지금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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