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현장 일용직 숙박비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, 복리후생비와 지급임차료 사이의 혼동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입니다.
모텔 숙박비,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
현장 상황은 늘 다릅니다.
특히 터널공사처럼 이동이 잦은 공사에선
장기 숙소를 계약하기 어렵습니다.
그래서 모텔을 이용하게 되고
카드로 결제한 숙박비가 쌓입니다.
한 달 백만 원, 두 달이면 200~300만 원.
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.
일용직 숙박비 처리, 핵심은 ‘목적’과 ‘형태’
숙박비 회계처리는
왜 그 비용이 발생했는가
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가
이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.
정기적인 월세라면
→ 지급임차료
근로자 복지 차원의 일시적 모텔 이용이라면
→ 복리후생비
출장으로 본사 직원이 사용했다면
→ 여비교통비
하지만 이번 경우는
현장 일용직에게 숙소 대신
모텔을 제공한 케이스입니다.
실무에서 추천하는 회계처리 계정
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.
- 복리후생비
숙박 제공이 일용직 근로자의 후생을 위한 경우
(숙소를 구하지 않고 단기 모텔 이용 시) - 지급임차료
계약서 기반의 정기 임대, 사업장 주소와 연동되는 경우
(월세 형태 숙소 제공 시) - 600번대 계정 중 선택
600번대만 사용한다면
복리후생비는 647번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계정과목표가 없는 경우
사내에서 648번 등 유사계정 신설해 정리해도 무방합니다.
많이들 헷갈려하는 오해들
- 모텔 이용 = 여비교통비?
아닙니다. 출장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안 됩니다. - 계약서 없으면 무조건 복리후생비?
아닙니다.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- 일용직이니까 비용처리 안 된다?
아닙니다. 적법한 사용이면 카드증빙만으로 처리 가능.
다른 방식은 없을까
가능한 방식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임시거처로 판단, 복리후생비 처리
- 가장 일반적인 방식
- 목적이 ‘근로자 복지’일 경우 해당
② 특수현장 전용 임차료 계정 신설
- 내부 ERP에 설정 가능
- ‘기타 지급임차료’ 등으로 정의
③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기
- 현금성 지급이 아니므로 인건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
- 국세청에서도 인건비와 구분하길 권장
건설회사 숙박비 회계처리에 대해 많이 하는 질문들
건설회사 숙박비 복리후생비 가능할까요?
→ 네. 근로자 복지 차원의 제공이라면 가능합니다.
터널현장처럼 단기 공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?
→ 계약 없이 사용한 모텔은 복리후생비가 적합합니다.
카드로 결제한 숙박비도 비용처리 되나요?
→ 네. 법인카드 이용 시 증빙으로 충분합니다.
600번대 계정만 쓸 수 있는데 괜찮나요?
→ 647 복리후생비 또는 유사 항목으로 처리하면 무방합니다.
근로자 개인 명의로 결제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회사 명의가 아니면 비용 인정 어려워집니다.
건설현장 숙박비 회계처리 핵심 요약
일용직 대상 모텔 숙박비는
복리후생 목적이라면
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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